공지사항

[교육안내] 자살예방교육 안내
작성일 : 2024-07-30

자살예방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위탁으로는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.

아래의 안내드린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자살예방교육센터에서 제공 중인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됩니다.

 (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15-17p : 교육 방법, 결과보고 안내)  

 

 

교육홈페이지: 자살예방교육 강의 홈페이지 방문

1)법령근거 - 자살예방법 제 17조 

2)교육대상: 공공기관, 노인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, 대통령령(병원급 의료기관) 

3)교육주기: 매년 1회이상 교육실시하고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

 

 

 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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