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살예방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위탁으로는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.
아래의 안내드린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자살예방교육센터에서 제공 중인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됩니다.
(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15-17p : 교육 방법, 결과보고 안내)
교육홈페이지: 자살예방교육 강의 홈페이지 방문
1)법령근거 - 자살예방법 제 17조
2)교육대상: 공공기관, 노인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, 대통령령(병원급 의료기관)
3)교육주기: 매년 1회이상 교육실시하고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