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유형 | |
---|---|
학습시작일 |
|
학습기간 |
1개월 |
수료기준 | 진도 100% 이상 , 시험 0회 , 과제 0회 상세보기 |
교육비정가 | 0원 |
실결제금액 | 0원 |
과정 소개 | 법정의무교육 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(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),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(같은 법 제26조의2)
|
||||||||||||||||||
학습 대상 | · 교육대상 : 신고의무자①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② ①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②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* 종사자 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,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|
||||||||||||||||||
학습 목표 |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,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. |
||||||||||||||||||
교수 소개 | 출처 : 아동권리보장원,보건복지부 |
|||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||||
|